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생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 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합니다.

 

활동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동무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시 동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