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이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파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상태를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건강상태일지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등급이 다르게 판정되어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따른 조사를 받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부터 5등급 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