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이 왜 필요한가요?
인감증명이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된 인감과 틀림이 없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재산권을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행위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감등록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로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바꾸려고 할 때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