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사실 얼마를 받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게 플러스가 되어 줄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고 예측도 안되실거예요. 그래서 미리 모의로 환급금 조회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 모바일은 손텍스로 접속해줍니다.

2. 모의계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3. 모의계산 화면에서 아래 부분에 보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나옵니다.

 

 

4. 총 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해 정보를 기입해줍니다.

5. 계산하기 클릭하면 자신의 환급금을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은?

 

1.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7월 1일 이후 지출 영화관람료 문화비 포함됩니다 (급여 7000만원 이하)

2.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한도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3.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4.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 교육비로 포함

5.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6.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4억원으로 상향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연간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