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아르바이트 및 카페, 식당에서 일하시기 위해 필히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개인의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간편인증, 공인인증서(공인인증기관이나 대행기관에서 발급),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은 보건소가 제일 저렴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3,000원)

 

보건증 유효기간 

 

  • 요식업 / 식품업 : 1년
  • 교유시설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소종사자 : 6개월